김천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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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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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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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가 수도권이전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호)에 따른 것으로 김천시는 금년도에 4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작년대비 6000여만원 증액된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유치에 더욱 힘쓰고 경쟁력 있는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의 신증설을 유도하는 등 관내 일자리 창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는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유치담당(420-6244)로 하면된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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