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4억9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당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회사 설립 3년 이상으로 3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기업체(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걸친 전업종)가 김천시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설비투자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이밖에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지방 중견,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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