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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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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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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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울 시내에서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신분 밝히지 않고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8시간30분이라는 긴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냥 보내줄 수 있을 만도 한데 그 경찰관 참 대단하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경찰관이 대수롭지 안게 생각해 신분도 확인치 않고 중국대사관 직원이라고 해서 그냥 보냈더라면 그 중국대사관 직원들은 대한민국이 자기들 나라보다는 엄청나게 작고 힘없는 나라라고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으며 돌아갔을 것이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권위가 땅 바닥에 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한 경찰관의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으로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근무했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는 외교관에 대해 형사재판, 민사재판, 과세권 등이 면제된다고 되어있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당연히 혜택을 받는데 국제적인 약속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 이전에 외교관인 경우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일 것이다.
파견 국에서도 외교관을 파견 할때는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 적정한 사람을 선발하여 파견했을 것이다.
치외법권으로 각종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주재국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법질서를 지킬 노력을 하고 또 지켜야 할 것이다. 그 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빈 협약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아무리 외교관 신분이라도 무소불위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한 국가의 공권력이자 자존심인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하여 신분도 밝히지 않고 짙게 틴틴(일명 썬팅)된 자동차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묵묵부담하는 그러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안을뿐더러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사과를 받아야만 한다.

 정현철(문경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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