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산불통제기간 내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금지구역 출입행위, 취사, 흡연 등의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전에 홍보한 후 특정기간에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사전예고 출입금지 단속지역은 초암사 ~ 국망봉구간, 고치령 ~ 늦은목이 구간 등이다.
그 밖의 위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자 원보전과 김진태 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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