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제도 철저한 이행 은행권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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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제도 철저한 이행 은행권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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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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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은행권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도록 금융당국이 당부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6일 국내 17개 은행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관련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제 동향을 설명하고 국내 고위공직자의 고위험 거래에 대한 고객 확인 노력을 강화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내년 3월 시행돼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중요사항을 일선 직원부터 최고경영자에게 교육해달라는 요청도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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