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으나 홍보기간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시행이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군은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만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도로명주소 지역안내도’ 1100부를 제작해 읍·면사무소,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군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에 우선 배부하고 택배업소, 음식배달업소, 공인중개업소 등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높은 기관이나 업소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채광주기자 ckj@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