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어선이 내년에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잡을 수 있는 어류의 총 할당량(입어량)이 올해와 같은 6만500곘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내년도에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는 올해보다 25척이나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일본과 도쿄에서 제9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는 1,025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500곘으로 각각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입어척수를 올해보다 25척 줄이기로 했지만 오징어채낚기어업 383척, 연승어업 272척, 선망어업 178척, 꽁치봉수망어업 23척, 중형기선저인망어업 20척 등 주력 업종의 조업척 수는 올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어종별 어획 할당량은 고등어류 2만3385곘,꽁치 7000곘,살오징어 8550곘,전갱이 3500곘,갈치 2080곘,가자미류 1300곘등으로 올해와 같다.
내년 일본 EEZ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조건은 새로운 조업규제 없이 올해와 같으며, 조업 어선들은 내년 2월15일까지 올해 조업일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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