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SSM 편법 입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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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SSM 편법 입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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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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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소상인 지원·유통업 협력 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지역서 앞으로는 변칙적인 대기업 계열 SSM의 입점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은 23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구시의회차원에서 더 이상 대형유통기업과 SSM에 끌려다니지 않고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권영향조사와 지역유통업실태조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입점하려는 대기업 계열의 SSM의 입점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상인들과 대형유통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실행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상생협력계획 수립 및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방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강화, 대형유통기업 입점시 상권영향조사 및 지역유통업 실태조사 등이다.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방안으로 지역법인화, 상생발전기금 마련 근거를 명문화하고 SSM 입점을 제지하기 위해 지역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 권역별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 권고 등 을 명문화했다.
 더불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간 이슈가 되어온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월 2회로 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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