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여년간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01년 1865원 → ’12년 4580원, 연평균 9.5%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수(미만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근로감독관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 등이 참여하는 `4580 지킴이’사업을 하게 됐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