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최저임금지킴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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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최저임금지킴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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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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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오는 6월1일까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 `(최저임금) 4580 지킴이’활동을 시작한다. 대상 업종은 편의점, PC방, 주유소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10여년간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01년 1865원 → ’12년 4580원, 연평균 9.5%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수(미만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근로감독관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 등이 참여하는 `4580 지킴이’사업을 하게 됐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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