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연말연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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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연말연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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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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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등에 대비한 출마예정자들의 불법·사전선거운동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26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31 지방선거에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인 지역 등에서 단속반을 가동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기초의원 3개 지역에서 재선거가 확정됐고 기초단체장 4명과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4명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현재 2심이나 3심에 계류돼 이 중 상당 지역에서 재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직할 단속반과 각 지역별 선관위 단속반을 동원해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 있을지 모르는 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금품이나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또 내년도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이나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행사장 등에 대해 조사반을 파견해 불법행위 정황을 파악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불법행위 사안 발생시 단속반이 현장출동할 태세를 갖추는 한편 출마예정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강화된선거법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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