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해수욕객 사망사고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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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수욕객 사망사고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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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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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주의… 市 책임 없다”
 
 포항시가 지난해 7월 북구 송라면 화진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레저객 사망사고와 관련한 4억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승소에 따른 시 예산 절감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름철 해수욕장 인명사고 책임 여부에 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3부(송영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포항시가 “해수욕장 레저객 사망사고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허술이 원인이 될 수 없다”면서 유가족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포항시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은 모터보트 운전자 등의 부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면서 “사망사고의 책임을 포항시에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화진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가 급출발하던 모터보트와 충돌해 피서객 오모(43)씨가 숨지자 오 씨의 유가족들은 포항시가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 법원은 지난 5월 포항시와 모터보트 운전자 등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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