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수수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 부패를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해 소규모 부패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공공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며 한도액은 최고 1억 원에, 금품 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경우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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