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피해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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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피해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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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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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부업의 이자율이 44%에서 39%로 하락함에 따라 대부업체가 음성화 되어 서민층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경찰과 금감원에서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4.18 - 5.31동안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하고 이미 단속에 들어갔다  한때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서민들 상대로 고리대금 및 수수료를 편취하는 악성 금융범죄로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등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범죄가 성행한 적도 있었다.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인 미소금융,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대출상품을 유사한 호칭을 사용하거나 사칭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최근에는 그 외에도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범죄 피해는 많이 발생했었다.  사채를 사용한 가족을 살해하거나 채권추심목적 협박, 사채업자 빚에 시달려 자살하거나 고리 불법대출후 피해자를 협박, 무등록 대부업 영업행위등이 그 대표적이다  사전에 몰랐던 업체에서 문자메시지, 전화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신용대출 가능금액 1천만원, 대출 필요한 서류 안내전화, 무방문 무담보 신용대출,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과장된 문구의 광고가 있는 경우, 또 예금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요구를 하는 경우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불법 업체를 이용할 경우 범죄 피해 발생은 부정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업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사기는 대출계약 이전에 대부분 발생한다고 하니 계약내용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며 금융상담이 필요하면 경찰 또는 금감원이나 합동신고처리반 1332로 전화하여 확인하여 보면 편리하다.  이미 발생한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 사전 예방이 최선이니 무엇인가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문의하거나 확인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수철 (의성경찰서 안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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