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오는 6월 29일까지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읍·면·동별로 구분해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 및 계량기소유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유류거래용 3000ℓ이상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이다.
다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저울류, 실험용, 판매목적 등의 보관용, 검정받은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가 검정한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한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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