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작목반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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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작목반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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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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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경찰서는 27일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것처럼 일반농법 농작물을 허위포장, 판매한 혐의로 안동시 와룡면 모 작목반 대표 이모(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30가구 주민으로 구성된 작목반을 구성, 안동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무작위로 사들인 후 모 작목반에서 생산한 친환경 유기농법 쌀인 것처럼 속여 전국 마트에 4만2400kg의 쌀을 판매한 혐의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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