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 축협조합장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 김형식기자
구미선관위, 축협조합장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 김형식기자
  • 승인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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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부탁 목적으로 현금 등 금품 제공 혐의

 구미시선관위는 14일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선을 위한 조합원 매수 목적으로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원과 조합원 28명의 명단을 조합원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씨는 A씨에게 현금과 명단을 넘겨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께 구미시 한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B씨에게 “당선되도록 힘을 보태주면 보답하겠다”며 조합원 명단과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원 B씨는 제공받은 200만원 중 2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수령하고 지난 13일 오전 10씨게 C씨에게 “기호O번 부탁한다. 심부름 왔다”며 현금 20만원과 명함 1매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명단에 기재된 다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현금 140만원을 1만원권 20매 2묶음과 1만원권 100매 1묶음으로 나눠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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