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제도 시행 효과…3년간 절반 가까이 감소
차령초과말소제도 시행으로 포항에 무단방치된 차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포항시는 15일 지난해 무단방치된 차량을 197대 적발했다고 밝혔다.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자동차 무단방치는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도로·주택가 등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것을 말한다.
포항지역에 무단방치 차량은 지난 1996년 356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1999년 IMF 외환 위기때는 900대의 차량이 버려져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시 포항시에 등록된 차량은 14만1575대로 전체 차량의 0.6%이다.
이같은 현상은 2008년부터 시행된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는 차량의 연식이 노후화돼 담보로서 가치가 사라진 경우 저당 및 압류가 잡혀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승용차는 9년, 중형 승합차는 10년 이상이면 차령초과에 해당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차령초과말소제도 시행으로 최근들어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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