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구미칠곡사무소(소장 송영현, 이하 `품관원’)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16~31일까지 16일간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시중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여부 및 양곡의 거짓·과대의 표시행위, 가공용 쌀 부정유통행위 등이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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