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연농도 기준 강화로 지난해보다 2% 증가
차량 검사 수수료 지불 등 시간·경제적 손실 불가피
포항지역에 정기종합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이 증가했다.
22일 교통안전공단 포항 자동차검사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포항에서 정기종합검사를 받은 차량은 총 3만3402대로 이 가운데 8.43%인 2789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1~4월 1만196대의 차량이 검사를 받아 757대(7.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는 1만1649대의 검사 차량 가운데 9.25%인 1078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가까이 증가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증가한 것은 배출 매연의 농도 기준 강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배기가스 검사시 매연농도 기준은 30%로 이를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차량은 전문정비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검사에 필요한 5만1000원의 수수료를 다시 지불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포항 자동차검사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돼 부적합 차량이 늘었다”며 “차량 소지자는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출고된지 4년이 지나면 처음 정기종합 검진을 받는다.
이후 2년마다 한 차례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타이어와 경적음, 전조등, 차량의 하부누유와 매연배출 정도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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