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차려 수억원 챙긴 40대 검거
  • 이희원기자
불법 게임장 차려 수억원 챙긴 40대 검거
  • 이희원기자
  • 승인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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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람이 경찰에 검거됐다.
 영주경찰서(서장 김우락)는 22일 K모(46·영주시)를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초순경부터 현제까지 영주시 영주동 소재 모 상가 2층 약 30여평 건물을 임대해 D모라는 상호 게임장을 차려놓고 신·변종 불법 사행성 게임기(게임명: 피쉬버블)30대로 게장을 운영해 1일 평균3~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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