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람이 경찰에 검거됐다.
영주경찰서(서장 김우락)는 22일 K모(46·영주시)를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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