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각면 농림보호구역에 골프연습장·불법 건축물
  • 최외문기자
풍각면 농림보호구역에 골프연습장·불법 건축물
  • 최외문기자
  • 승인 2012.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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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무단 형질변경해 잔디조성, 가설건물·창고 지어

▲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농림보호지역의 한 사유농지에 불법 형질변경한 채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등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

저수지 사유화 의혹 제기
당국, 행정조치 안해 논란

 저수지 주변 사유농지를 무단 형질변경해 조경용 잔디를 심어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또 일부에는 쇄석을 깔아놓는 등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관할 행정관서가 현장조사만 하고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J모씨는 집주변 답 643-1  237㎡, 644 답  714㎡, 645 전 1008㎡ 등 모두 1959㎡의 농지에 조경용 잔디를 식재, 일부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놓았으며 사용하고 있는 관정창고(3.6㎡)도 불법건축물로 밝혀졌다.
 또 농지내 전체 13.39㎡의 가설건축물 3동도 불법건축물로 드러났으며 이곳과 맞붙어 있는 청도군 소유 저수지(일명 구못) 주변은 철조망을 쳐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저수지를 사유화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풍각면 관계자는 “이곳은 농림보호구역으로 행위제한 용도지역”이라며 “농지법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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