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횡포를 적발하기 위한 온라인 조사가 전국 6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과정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1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800개 등 6만여개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는 2000개, 수급사업자는 5만8000개다. /김진록기자 kjr@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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