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병력 등 항목 점수 낮춰
앞으로 심장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 판정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판정 기준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심장 장애는 중증이라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많이 하는 사정을 감안, 입원 병력과 입원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
이는 심장 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재판정 제외 대상에 기존의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 여부는 전문의가 판단해 하도록 했고, 파킨슨병도 장애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