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상품권 특별환전기간 운영
  • 김찬규기자
희망근로상품권 특별환전기간 운영
  • 김찬규기자
  • 승인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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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내년 6월까지

 경산시는 지난 2009~2010년 발행된 `경산시 희망근로상품권’미회수분을 오는 2013년 6월까지 환전해 준다.
 이 상품권은 2009년부터 2년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영세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일부(30%)로 지급했으며, 신속한 소비를 위해 상품권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했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상품권이 일부밖에 회수되지 않아 희망근로상품권의 특별사용기간을 2차례 연장 운영해 총 24억 7877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회수했으나 현재까지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거나 상인들이 상품을 팔고 대가로 받은 상품권 등, 미회수한 상품권이 1324만원에 달한다.
 시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특별환전기간을 운영하게 됐으며 임금시효 만료가 되는 오는 2013년 6월이 지나면 환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상품권을 보유한 시민들은 이번 환전기간 내에 필히 환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상품권 환전은 환불받을 시민이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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