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내년 6월까지
경산시는 지난 2009~2010년 발행된 `경산시 희망근로상품권’미회수분을 오는 2013년 6월까지 환전해 준다.
이 상품권은 2009년부터 2년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영세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일부(30%)로 지급했으며, 신속한 소비를 위해 상품권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했었다.
시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특별환전기간을 운영하게 됐으며 임금시효 만료가 되는 오는 2013년 6월이 지나면 환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상품권을 보유한 시민들은 이번 환전기간 내에 필히 환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상품권 환전은 환불받을 시민이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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