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해당 어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신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다.
국민고충위는 답신에서 “임하댐 탁수 문제는 댐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하댐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 26명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수자원공사 임하댐 관리단 앞에서 어민 1가구당 1억20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하댐 관리단측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부 차원의 배려와 적절한 보상을 권유한 것일 뿐이며 수자원공사 차원의 대책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어민들이 주장하는 수준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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