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2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4만7093건 51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연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는 7월 2일까지이다”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이상)을 추가부담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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