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구체적 내용 규정 여성정책`탄력’
경북도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례를 마련해 도내 여성정책이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제정한 `경북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모두 8장 64개조로 구성돼 있다. 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여성정책의 예산계획 반영,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등 도정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와 기존 여성관련법 및 타 시.군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상당 부분이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기존 여성관련법과 타 시.군 조례들이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채워져 있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 남고 만 것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성별 영향 분석평가는 주요정책이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이 특정 성별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컨대 새로운 농기계를 개발해 보급할 경우 대개 남성 체형을 기본으로 설계해 여성농민들이 농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성별 영향 분석평가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예방할 수 있게 된다.
조례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정책 수립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반영케 하고 있으며 `보직관리 및 승진 임용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모성보호’ 대신 `모성권리’란 용어를 사용해 약자에 대한 혜택이 아닌 국가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규정한 것과 `이주여성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조례는 여성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여성정책위원회 구성과 여성발전 기금 조성 및 확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경북도 여성상’ 제정 등도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정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범이 아닌 실질적 규범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대구/나호룡기자 nhr@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