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전국 법원을 들끓게 했던 근무평정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제도개선안이 5개월여 만에 결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법관근무평정제 개선 대책을 의결할 방침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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