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브로커 등 47명 불구속 입건
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억대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뒤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강모(44)씨와 브로커 최모(56)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게 신분증 사본만 주고 실업교육을 받은 뒤 실업급여를 받아 강씨 등에게 소개비를 건넨 혐의로 하모(41)씨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하씨 등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모아 이들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구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1억3000여만원을 받도록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종화 도경 광역수사대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대구고용노동청에 통보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토록 하겠다”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