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매각 후 선원 해고는 정당”
전국 선원노조 반발 예상
속보=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인 (주)동진이엠씨(구 삼일이엠씨)의 선원 해고 사건(본보 2006년 10월 27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포항 선원노동위원회가 선원들이 낸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선박을 소유한 흑자 기업이 선원 정리해고를 위해 선박을 매각하는 편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전국 선원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포항선노위는 7일 “본건의 구제신청은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선원들에 대한 해고통지는 선박이 매각된 후에 이뤄져 (주)HK마린(선박 인수사)가 아닌 동진이엠씨를 상대로 한 선원들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선노위에 따르면 동진이엠씨는 지난해 8월 삼일이엠씨를 인수한 뒤 경영 악화를 이유로 회사 소유 폐기물 운반선(제2청해호)을 매각키로 하고 지난해 9월 22일 HK마린에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9월 30일 휴대폰 문자 메세지와 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선원들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선원 해고는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선원들은 사퇴서 제출 종용이 선박 매각일 이전인 지난해 8월부터 이뤄진 것과 지난해 9월 임금도 동진이엠씨가 지급한 사실, 그리고 `해고 60일전 노조대표와의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선노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고 선원 이모(42)씨는 “흑자 기업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편법을 사용, 부당 해고를 자행했다”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선원은 동진이엠씨가 회사 소유 폐기물 운반선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선원들을 교묘히 해고하는 것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포항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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