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쓰레기매립장, 불법매립에다 인명사고까지
  • 여홍동기자
고령 쓰레기매립장, 불법매립에다 인명사고까지
  • 여홍동기자
  • 승인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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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위탁업체에 미온적대처 왜?

시정조치 없어 의문 증폭…사고 법적조치 주목

 고령군이 관리하고 있는 쌍림면 신곡리 소재 쓰레기매립장에 산업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이 분리수거 되지 않고 함께 매립되고 있는데도 군의 조치가가 미온적이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군은 12년간 고령주택 한 특정업체에게 위탁대행업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으며, 이 업체는 십수년간 산업폐기물 등을 분리수거를 통해 적정처리 되도록 하지 않고 마구 매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계약서에는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품 등을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재활용품은 지정 수거일에 수집·운반을 하도록 돼 있으나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군은 단 한 번의 시정명령도 없었다는 것.
 계약상 위법사실이 발생시 업체계약 해지와 같은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위생사업소 소각처리 과정에서도 가정에서 쓰고 남은 부탄가스가의 용기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소각됨에 따라 폭파 위험까지 주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지난 2010년 10월에 폐스트로품 재생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일용직 여성이 스크린에 끼어 있는 이물질제거 작업 과정에서  인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스위치 눌러 인부가 스크린에 끼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군은 합의금조로 9400만원을 군 예산으로 지급하고도 구상권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기기관 고발조치 등 군의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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