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재판관 4대4 의견 결정
도시 영세농의 농지가 주소지와 붙어 있는 때만 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법 시행령 4조는 부당수령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 거주 쌀 경작자의 경우 농지가 거주하는 시·군·구 소재로 1만㎡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영세농은 농지가 주소지와 연접하면서 1000㎡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외규정에 대해 “주소지와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쌀직불금은 시혜적 조치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볼 때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와 연접하지 않은 경북 봉화군에 농지4600여㎡를 소유·경작하면서 2009년 쌀직불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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