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인접 농지만 쌀직불금 지급`합헌’
  • 이희원기자
주소지 인접 농지만 쌀직불금 지급`합헌’
  • 이희원기자
  • 승인 2012.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재판관 4대4 의견 결정

 도시 영세농의 농지가 주소지와 붙어 있는 때만 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농지가 주소지와 연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쌀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쌀소득 직불금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법 시행령 4조는 부당수령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 거주 쌀 경작자의 경우 농지가 거주하는 시·군·구 소재로 1만㎡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영세농은 농지가 주소지와 연접하면서 1000㎡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외규정에 대해 “주소지와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쌀직불금은 시혜적 조치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볼 때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와 연접하지 않은 경북 봉화군에 농지4600여㎡를 소유·경작하면서 2009년 쌀직불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