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물가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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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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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액 교습비학원 세무조사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맞춰 시도 보육료 상한액은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학기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학원비를 안정시키고자 대형 학원이나 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세무조사하도록 국세청에 의뢰하는 등 지난달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학원비가 작년 7월보다 5.5% 상승해 교육물가 중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교습비 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중 고친다.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에는 올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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