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김대욱기자
김형태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김대욱기자
  • 승인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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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여론조사 가장한 홍보·급여 지급 혐의”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2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태(59·포항 남 울릉·무소속 )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1년 여 동안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오피스텔에 모 리서치라는 사무실을 연 후, 전화홍보원 8명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급여 명목으로 총 3200여 만원을, 홍보원들을 채용 및 관리한 직원에게 같은 명목으로 18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은 직원 김모(24)씨와 전화홍보원 정모(47·여)씨 등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명함에 `박근혜 언론특보단장’ 직함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경력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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