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천 비난, 윤리위규정 해당”
새누리당은 30일 경주시의회 이종근(사 선거구) 시의원과 윤병길(가 선거구) 시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종근·윤병길 시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뒤 “이들 두 의원이 지난 3월30일 경주시청 기자실에서 당 공천을 비난하며 무소속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당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1·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뒤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 20 조 제1호는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2호는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각각 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
이에 앞서 경북도당 윤리위와 운영위는 각각 지난 3월31일과 6월22일 이들 시의원들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해 중앙당으로 올렸으며, 중앙당 윤리위는 지난 8월 28일 같은 내용을 의결해 최고위원회의로 회부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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