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정원에 자연석으로 조경 물의
  • 이희원기자
불법 건축물 정원에 자연석으로 조경 물의
  • 이희원기자
  • 승인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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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의원, 신축 창고건물 용적률 초과 말썽일자 농지전용면적 확대 하더니

▲ 영주시의원이 불법으로 자연석을 가져와 자신의 별장 정원에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준공검사 안받고 별장사용 논란도…시 관계자 “자연석 불법채취 흔적 확인 안돼”

 

 영주시의회 A모(50)의원이 불법으로 조성된 건축물 정원에 자연석(하천석)으로 조경을 해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A의원은 영주시 풍기읍 삼가259번지에 부인 B씨 명의로 지난 2009년10월 15일 농지를 전용한 부지 347㎡에 건평 57.5㎡의 창고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용적률 초과로 말썽이 일자 2011년 7월 13일 농지전용면적을 347㎡에서 369㎡로 더 확대, 설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당초 창고로 신고한 건축물은지난 1월 초순경 공원법이 완화되면서 조경과 연못 등을 조성하고 조립식 철제로 고급인테리어 건축물로 변경시켜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축물 건설당시 정원을 자연석으로 연못 등 호화로운 조경공사를 해놓은 것이 밝혀지면서 권력형 비리라는 비판이 일었다. 시 건축지적과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경고조치와 솜방망이 단속으로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자역석을 불법으로 반출 또는 사용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동시에 원상복구하도록 법에 명시 돼 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정원과 연못에 자연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하천에서 불법으로 채취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하천을 조사해본 결과 무단으로 하천에서 자연석을 채취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A의원 측은 “건축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돌을 사용한 것이며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Q모(54·영주시)씨는 “하천에서 자연석을 반출하고 1년이 지나면 흔적이 사라지게 되는 법이며 현재 A의원의 건축물과 정원에 조성된 연못 등의 조경은 하천에서 나온 자연석이란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지역의 지도층이라 할 시의원이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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