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법 발의
앞으로 군비행장 주변의 경우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전투기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매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을) 국회의원은 20 여야국회의원 17명의 공동발의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상시 설치 및 운영하고, 소음측정결과를 매년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음측정결과가 80웨클 이상인 소음피해보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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