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소음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 지정 추진
  • 손경호기자
군비행장 소음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 지정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2.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승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법 발의

 앞으로 군비행장 주변의 경우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전투기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매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을) 국회의원은 20 여야국회의원 17명의 공동발의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구분)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해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상시 설치 및 운영하고, 소음측정결과를 매년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음측정결과가 80웨클 이상인 소음피해보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