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 7900억 추가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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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에 7900억 추가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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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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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능특허 침해…삼성 26종 미국 내 영구판매금지 요청도

 애플이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미국 연방법원 특허소송에서 기존 배심원 평결 액수에 7억700만달러(약 7900억원)의 추가배상을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배상 액수의 대폭 삭감과 재심을 요청했다.
 삼성과 애플 측 변호인단은 오는 12월 6일(미국 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앞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담당판사에게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요구 문건을 각각 제출했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배상 액수가 그동안 늘어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삼성이 2010년 출시한 갤럭시S 계열 스마트폰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삼성의 고의적인 기술적 특허침해라고 지목하며 이로 인한 손해액을제시했다.
 추가 배상금액에는 디자인 특허(미 상표법상) 4억달러, 기능 특허(미 특허법상)1억3500만달러 등이 포함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애플이 기술적 특허침해 부분의 추가배상을 요구한 것은 담당 판사가 배심원단의 손해배상 액수를 확정 판결하면서 디자인 관련 특허는 3배까지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또 이 요구서에서 이제는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에 대해 영구적인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이성적인 배심원단이라면 애틀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거나 새너제이 배심원단과 같은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소한 배상액수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또 배상액 삭감에 더해 공판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삼성 측은 “이 정도 복잡성과 규모를 가진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판 시간과 증인, 증거를 제약하는 것은 유례가 없으며 삼성이 충분하고 공정하게 애플의 주장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양측을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재심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연방법원 최종판결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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