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은 4일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천산성동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폭격기가 경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에 폭탄을 투여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예천 산성리 미군 오폭 사건’으로 규명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상특별법안에는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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