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이어도 영유권 수호 3~4개 기동전단 창설돼야”
  • 손경호기자
“독도·이어도 영유권 수호 3~4개 기동전단 창설돼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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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

 독도와 이어도 등의 영유권 수호에 필요한 핵심해상전력으로 3~4개의 기동전단이 창설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증강 방안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
 이 연구는 작년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라면서 용역연구 예산 5억원을 편성한 데 따라 실시됐다.
 당시 예결특위는 5억원 예산 편성의 부대조건으로 “방위사업청은 영유권(독도, 이어도) 수호를 위해 해상전력 증강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고 명시했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에서 “독도와 이어도 분쟁시 주변국의 해양 전력 30%가 전개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억제하려면 3~4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000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됐다.
 특히 방사청은 3개 기동전단 창설을 위해서는 국방예산 8조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해군 병력도 3600여명 증원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4개 기동전단 창설에는 국방예산 22조원이 소요되고, 해군 병력 61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방사청은 “이런 전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제한적 근해우세’가 낮은 수준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적 근해우세는 독도와 이어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주변국 해양전력 30%가 투입된다는 것을 가정해 우리 해군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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