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단계 조기해제 2차피해 확산…사고 3시간50분후 “소석회 사용” 늑장대응
국립환경과학원도 “특별한 이상 없다”허술하게 처리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구미시와 환경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환경청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43분 사고가 발생하자 오후 7시50분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오후 9시30분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대구환경청이 사고 수습을 전담한 구미시에 공문을 보낸 시각은 오후 11시10분.
구미시는 “공문이 오기 전까지 심각단계로 격상했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대구환경청은 다음날 오전 3시30분에 심각단계를 해제한다고 구미시에통보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심각단계 해제 6시간여후 사고지점 인근에서 불산을 측정한 결과 1ppm이 나왔다.
불산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불산의 허용치는 0.5ppm이다.
국립환경과학원도 불산사고와 관련해 허술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과학원은 28일 0시부터 12시간동안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의 불소화합물을 측정한 뒤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돌아갔다.
환경과학원은 2차 피해가 확산되자 뒤늦게 10월 6일 다시 구미에 와서 불소화합물을 측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한 번도 공식 공문을 통해 소석회로 중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일부 언론에서 `환경과학원이 구미시에 7회에 걸쳐 소석회 살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면서 “사고 발생 3시간 50분후에 `소석회 사용이 적절하다’는 전화연락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사고 발생 2시간20분만에 소석회를 현장에 투입했으나 밸브를 막기 전까지 뿌릴 수 없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검증 때문에 28일 오후에서야 소석회를 뿌렸다”고 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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