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60세까지 정년 보장해야”
  • 손경호기자
“군인 60세까지 정년 보장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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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계급정년 軍 사기 저해”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무소속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은 17일 “계급정년이 군의 사기를 저해하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등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군인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제8조에 따라 별도의 정년을 적용하여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로 생산활동이 많은 시기에 조기 전역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선진국에 비해 정년과 재취업률 모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소령·중령 62세, 일본 소령·중령 55세, 독일 소령56세 중령 58세, 프랑스와 중국은 소령이 54세·중령 56세이며, 캐나다는 소령·중령 모두 60세로 나타났다. 우리에 비해 소령은 12년, 중령은 5년 더 긴 셈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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