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농산물 판매 막대한 손실 우려…농민 무시한 처사” 맹비난
농업용수에서 페놀성분이 검출돼 논란(본보 15일자 1면 보도)이 됐던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와 국곡리, 송현동 3곳이 재조사 결과 페놀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초기 조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함께 조사됐던 수소이온농도(pH)도 당초 농어촌공사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기준치에 적합한 수치를 보여 농어촌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한 농촌지하수 관리조사가 부실조사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국회농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의원(충북 괴산)이 지난 11일 국감자료를 토대로 밝힌 바에 의하면 안동지역 세 곳에서 페놀이 기준치 0.0050mg/L을 초과한 0.014mg/L, 0.013mg/L, 0.008mg/L로 나타났다. 수소이온농도(pH)를 조사한 남선면 도로리와 현내리, 용상동의 경우도 기준치 pH 6.0∼8.5를 넘어선 pH10.54와 pH 8.63, pH 9.5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용수에서 페놀성분이 검출되면서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최근 검출지역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페놀성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수소이온농도 수치도 기준치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농가주민들은 애꿎은 페놀성분 검출소식에 불필요한 걱정만 하게 됐고 특히 FTA 발효로 안동지역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일로 농산물 판매에 막대한 손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만 더하게 됐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주민 김모씨(55)는 “갑작스레 페놀성분이 검출됐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며 “재조사 결과 전혀 페놀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다행이나 공공기관의 안일한 행위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학술용역 차원에서 이뤄진 일로 국감에 제출된 자료는 조사가 완료된 최종보고서가 아니다”며 “검사의뢰를 맡은 기관에서 수질검사 수치를 잘못 판단하거나 단순 오염으로 인한 순간적 검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3개월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원인과 수질검사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페놀은 공단지역 혹은 오염원이 많은 지역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청청지역인 안동에서 페놀이 검출 됐다면 당연히 의구심을 갖고 재검사를 해야 함에도 잘못된 자료를 그대로 연구 자료에 올린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오한기자 ko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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