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업자(SKT·KT·LGU+)와의 협의에 따라 지난 9월 중순에 발생한 태풍`산바’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개월 간 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일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회선당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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