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주민에 통신요금 감면
  • 유호상기자
태풍피해 주민에 통신요금 감면
  • 유호상기자
  • 승인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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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업자(SKT·KT·LGU+)와의 협의에 따라 지난 9월 중순에 발생한 태풍`산바’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개월 간 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특별재난지역의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9월분 통신요금을 12월 요금 청구 시에 감액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일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회선당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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