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 학계서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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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기 학계서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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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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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이 적기” vs “현정부 불가” 의견 팽팽  
좋은정책포럼 토론회  
 
 적절한 개헌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학계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교수 중심의 학술단체인 좋은정책포럼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일보 빌딩 12층 송현클럽에서 `개헌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개헌 시기를 놓고 집권 마지막해인 지금이 적기라는 주장과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사전 공개한 발제문에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임기 마지막 해의 정초인 올해 1월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만약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개정됐다면 상당기간 2개의 통치규범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개헌이 차기 정권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1노 3김’시대의 정치 지형을 반영하고 있어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권력누수와 책임정치의 실종, 지역주의 정치형태의 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개정이 특정 정당에게 득을 주는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라는 요건이 철저히 지켜지는 시대”라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묻기 전에 국회가 중간단계에서 개헌을 무산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의 관행이 확실히 뿌리내렸다고 보기 이르기 때문에 5년 단임제의 역할은 아직 남아 있다”며 “개헌은 현정권의 임기말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대선 정국이 열기를 띠고 있으며 정개 개편이 이뤄지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이뤄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행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개헌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 국리민복 차원에서 기본권 조항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 연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연임 선거 승리를 위해 인기영합적 정책을 추진할 우려가 크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을 확실히 견제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연임제 도입은 자칫 대통령의 임기만 자동으로 연장시켜 주는 셈이 될 수도 있다”며“개헌 논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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