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환전 19일부터 전면 불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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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장 환전 19일부터 전면 불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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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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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환전ㆍ고액경품 집중단속
 
 경찰청은 19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ㆍ상품권ㆍ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가 이날부터 전면 불법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달 중순까지 사행성 게임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환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얻은 경품ㆍ상품권ㆍ점수 등을 환전해 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업주가 직접 운영하거나 업주와 공모해 운영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외에는 처벌 법규가 없었으나 19일부터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기존 게임기의 재심의 기한이 만료돼 게임기 경품용 상품권이 전면퇴출되는 4월28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고액 경품 제공, 게임기 불법 개ㆍ변조 등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오락실 업주와 경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4주 간 경찰서끼리 관할구역을 서로 바꿔 단속하는 교차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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