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태풍 `산바’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키 위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시 관계자(상하수도과)에 따르면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김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김천시수도급수조례 규정에 따라 수해로 신고된 전파, 반파 및 침수된 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 9월 상수도사용료의 50%를 12월 고지분에서 감액 조정해 청구한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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