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니코틴,타르,암모니아 외4천여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데 그중 타르는 발암물질 성분으로써 암을 유발시키며 니코틴은 중독성을 일으켜 담배를 끊기 어렵게 만드는 백해무익의 기호식품이다.
흡연자들로부터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 2014.1월부터는 면적이 100㎡이상 2015.1월부터는 모든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우선, 금년12.8일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 호프집,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흡연실이외의 공간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어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옥내 외에도 아니라 주차장,화단,운동장등을 포함한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대형건축물,상가,체육시설,정부지방단체,공공기관 ,공기업청사,고속도로휴게소와 그 부속시설을 포함하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점유,관리자는 시설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표지판이나 스틱커로 시설전체가 금연임을 알려야 한다.
특히, 연말년시에는 계나 친목회 같은 각종 모임과 송년회,신년회등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술을 마시게 될 기회가 무척 많아 흡연분위기가 어우러지는 만큼 흡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와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부득할 경우에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피우되 제발, 금연!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류시철(대구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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