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원터치 SOS’ 하세요
  • 경북도민일보
스마트폰으로 `원터치 SOS’ 하세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3.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익명화, 개인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인해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05년에 112신고된 건수는 501만 건이었고 2011년에는 995만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늘어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범죄신고가 필요하다. 지금은 범죄가 발생하거나 위협이 예상될 때 112를 통해서만 신고를 했지만 금년부터는 원터치 SOS와 112앱 신고를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에 서울, 경기남부 일부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터치SOS 신고체계를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원터치 SOS란 112를 단축번호 1번으로 지정해 위급상황 발생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하는 것이며, 112앱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112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무료)을 설치하고 위급 상황발생시 앱 `긴급신고하기’를 3초 이상 터치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휴대폰 오작동 등 오류신고가 잦을 것으로 예산되는바, 이럴 경우엔 즉시 112로 잘못 걸린 것임을 알려야 하며, 전화번호 변경, 이사, 전학 등으로 등록된 정보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서 변경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범죄 신고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범죄발생 억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가입과 이를 통한 적시적소의 범죄신고를 기대해 본다. 정선관(상주경찰서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