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는 112, 민원·실종신고는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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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는 112, 민원·실종신고는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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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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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신고는 112로, 경찰관련 민원과 실종신고는 182로 하면 된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 관련 민원전화를 하나로 통합해 182경찰 민원콜센터를 개소하고,24시간 민원을 상담한다.182는 기존 실종아동찾기 신고전화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182콜센터에서는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내역이나 운전면허 적성,갱신기간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사건. 기초질서사범 및 즉결심판 업무담당 등의 조회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112에 전화를 걸면 통화대기 현상으로 민원인이 불편 겪는 일이 많았다. 지난해 112 전체 접수건수는 9백95만건이었으며, 그중 일반민원과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등으로 경찰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비중은 28.5퍼센트에 이른다. 대부분의 경찰 관련 민원전화가 112로 하다보니 범죄신고 전화와 겹쳐 경찰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했다. 경찰은 112와 182의 분리조치로 인해 민원전화 때문에 통화대기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경찰은 민원접수 채널을 현재의 전화음성통화 시스템에서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콜센터 182가 신설됨으로써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고,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112는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방지 차원에서 경찰관 출동이 꼭 필요한 경우에 신고해야 하고, 182는 그외 경찰민원,실종신고로만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편리한 182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성대성(안동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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